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정) 2007.10.10 조례 제2188호
(일부개정) 2009.04.20 조례 제2254호
(일부개정) 2011.09.20 조례 제2351호
(전문개정) 2014.03.10 조례 제2460호
(일부개정) 2015.03.05 조례 제2503호
(일부개정) 2015.12.17 조례 제2561호
(일부개정) 2016.05.30 조례 제2591호
(일부개정) 2016.12.06 조례 제272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30.>
1. 본소 :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농업기술센터)
2. 안남분소 : 옥천군 안남면 화학3길 63
3. 청산분소 :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25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거나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 등”란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업기계를 대여 받은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 및 농작업 대행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대 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농작업 대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작업 대행"(이하 “임작업”이라 한다)이란 군이 보유한 농업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농작업을 직접 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관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대여기준 및 기간) ① 농업기계의 대여는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대여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여한다.
② 1농가당 1회(1대 기준)의 대여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여신청 농가의 수가 임대농업기계의 수를 초과할 때에는 대여기간을 1일 이내로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③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오전 9시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임대농업기계 사용자는 본인이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 임작업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시행한다. 다만,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 2인 이상 인근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 임작업 대상지의 작업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임대계약 및 제한)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
2. 임대농업기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반횟수에 따라 임대계약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3.5., 2015.12.17.>
1. 1회 위반 시: 경고
2. 2회 위반 시: 6개월간 제한
3. 3회 위반 시: 1년간 제한
제9조(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 임대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또는 임작업 시행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대여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습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임대료 면제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3.5., 2015.12.17.>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잔여기간의 전액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일에 대한 금액
3. 농업기계의 사용 전까지 출고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제12조(임대료 등의 사용) 군수는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등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기계 구입
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제13조(허가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본인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계약을 한 경우
4.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5. 임대계약을 위반 한 경우
제14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사용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농업기계 반환) ① 농업기계는 작업 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실시하여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이상 유무에 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담당관이 되며, 농업 및 농업기계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 위촉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기계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결산에 관한 사항
2.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치대장)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3.5>
1.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삭제 <2015.3.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 3. 10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5.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7. 조례 제2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30.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6.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